[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36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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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7 17:10 조회3,68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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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기업으로 지정된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업주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1.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영업정지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② 영 제33조의10제1호에서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란 해당 재해가 발생한 때부터 그 사고가 주원인이 되어 72시간 이내에 2명 이상이 사망하는 재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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