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35조의2(시정명령서의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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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7 17:10 조회3,49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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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의2(시정명령서의 게시)
법 제51조제6항 후단에 따라 이 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해당 내용을 시정할 때까지 위반 장소 또는 사내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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