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35조(작업의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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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7 17:09 조회3,46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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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작업의 중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감독 결과 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 또는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제133조의2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명령이 지켜지지 아니하거나 유해·위험상태가 해제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작업중지명령서를 발부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② 작업중지의 해제에 관하여는 제134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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