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34조(사용중지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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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7 17:09 조회3,45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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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사용중지의 해제)
① 제133조의2제1항에 따라 사용중지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즉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명령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해당 건설물등에 대한 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확인하도록 하고 해당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사용중지명령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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