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33조의2(사용의 중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7 17:09 조회3,127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제133조의2(사용의 중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감독 결과 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에게 현저한 해 또는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법 제51조제6항에 따라 해당 사업주에게 건설물이나 그 부속건설물·기계·기구·설비 및 원재료(이하 "건설물등"이라 한다)의 사용중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사용중지명령서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표지(이하 "사용중지명령서등"이라 한다)를 발부하거나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사용중지명령서등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근로자에게 해당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중지명령서를 받은 사업주는 발부받은 때부터 그 개선이 완료되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용중지명령을 해제할 때까지 해당 건설물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7.12>
④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발부되거나 부착된 사용중지명령서등을 해당 건설물등으로부터 임의로 제거하거나 훼손시켜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8.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