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33조(보고·출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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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7 17:09 조회3,68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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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보고·출석기간)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보고 또는 출석의 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7.12>
②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출석의 명령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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