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3] 안전.보건표지의 색채,색도기준 및 용도(제8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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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1 16:26 조회6,99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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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개정 2011.3.3> | |||
안전ㆍ보건표지의 색채, 색도기준 및 용도(제8조 관련) | |||
색채 |
색도기준 |
용도 |
사용례 |
빨간색 |
7.5R 4/14 |
금지 |
정지신호, 소화설비 및 그 장소, 유해행위의 금지 |
경고 |
화학물질 취급장소에서의 유해ㆍ위험 경고 | ||
노란색 |
5Y 8.5/12 |
경고 |
화학물질 취급장소에서의 유해ㆍ위험경고 이외의 위험경고, 주의표지 또는 기계방호물 |
파란색 |
2.5PB 4/10 |
지시 |
특정 행위의 지시 및 사실의 고지 |
녹색 |
2.5G 4/10 |
안내 |
비상구 및 피난소,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표지 |
흰색 |
N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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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색 또는 녹색에 대한 보조색 |
검은색 |
N0.5 |
|
문자 및 빨간색 또는 노란색에 대한 보조색 |
(참고)
1. 허용 오차 범위 H=± 2, V=± 0.3, C=± 1(H는 색상, V는 명도, C는 채도를 말한다)
2. 위의 색도기준은 한국산업규격(KS)에 따른 색의 3속성에 의한 표시방법(KSA 0062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8-0759)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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