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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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8 08:16 조회6,15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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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개정 2012.1.26>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의 산정 기준과 방법(제3조의2제1항 관련)
1.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 에 따른 가감점 부여대상이 되는 건설업체는 매년 「건설산업기본법」제23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시공능력을 고려하여 공시하는 건설업체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체로 한다.
2.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환산재해율로 산출하되,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제2호의 계산식에서 환산재해자수는 다음과 같은 기준과 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가. 환산 재해자 수는 환산재해율 산정 대상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 현장(자체사업의 건설 현장은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소속 재해자 수에 그 업체가 시공하는 건설현장에서 그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그 도급을 받은 업체의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재해자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A)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B)에 도급을 준 경우에는 해당 도급을 받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B)의 재해자 수와 그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C)의 재해자 수를 도급을 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A)와 도급을 받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B)에 반으로 나누어 각각 합산한다. 다만, 그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재해에 책임이 있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의 재해자 수에 합산한다.
3) 제4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발생연도 이후에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알게 된 연도의 재해자 수로 산정한다.
나. 둘 이상의 업체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공동이행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해당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자 수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다. 건설공사를 하는 자(도급인, 자체사업을 하는 자 및 그의 수급인을 포함한다)와설치, 해체, 장비 임대 및 물품 납품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의 소속 근로자가 그 건설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중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건설공사를 하는 자의 재해자 수로 산정한다.
라. 재해자 중 사망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다.
1) 가중치는 부상 재해자의 5배로 한다.
2) 재해 발생 시기와 사망 시기의 연도가 다른 경우에는 재해 발생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만 1)의 가중치를 부여한다.
3) 제4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보고를 게을리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사망재해 발생연도 이후에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알게 된 연도의 사망재해자 수로 산정하며 1)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한다.
4) 산업재해의 사망재해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해당 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사업주의 법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재해자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는다.
가)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를 제외한 교통사고의 경우
나) 고혈압 등 개인지병에 의한 경우
다) 삭제 <2012.1.26>
마. 산업재해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주의 법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닌 재해에 의한 재해자는 재해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1) 방화, 근로자간 또는 타인간의 폭행에 의한 경우
2)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의한 경우(해당 공사의 공사용 차량ㆍ장비에 의한 사고는 제외한다)
3) 태풍ㆍ홍수ㆍ지진ㆍ눈사태 등 천재지변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경우
4) 작업과 관련이 없는 제3자의 과실에 의한 경우(해당 목적물 완성을 위한 작업자간의 과실은 제외한다)
5) 진폐증에 의한 경우
6) 그 밖에 야유회, 체육행사, 취침ㆍ휴식 중의 사고 등 건설작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환산재해율을 확정하는 경우 건설업체가 제기하여 계류 중인 민사ㆍ형사 소송사건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해당 건설업체가 관련 재해자를 재해자 수의 산정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제3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이의 제기 기간 중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외된 재해자의 수는 해당 재판의 확정판결이 있는 연도에 그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건설업체의 재해자의 수에 포함한다.
4. 제2호의 계산식에서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가. ‘연간 국내공사 실적액’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건설업자의 단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업자단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산정한 업체별 실적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나. ‘노무비율’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일반 건설공사의 노무비율(하도급 노무비율은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다. ‘건설업 월평균임금’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업 월평균임금을 적용한다.
5.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가중치 부여 여부 및 재해자 수 산정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각 1명 이상으로 심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가.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건설안전 관련 분야를 전공하는 조교수 이상인 사람
나. 공단의 전문직 2급 이상 임직원
다.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에만 해당한다) 등 건설안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6.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가.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는 국내의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의 경우 법 제10조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제4조제1항에 따른 보고기한을 넘겨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에는 해당 업체로부터 도급받은 업체(그 도급을 받은 업체의 하수급인은 포함한다)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를 합산한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A)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B)에 도급을 준 경우에는 해당 도급을 받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B)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와 그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C)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를 도급을 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A)와 도급을 받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B)에 반으로 나누어 각각 합산한다.
라. 둘 이상의 건설업체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공동이행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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