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45조(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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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7 17:13 조회3,27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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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조(수수료 등)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중 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1.3.3>
[전문개정 2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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