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44조(서류의 보존)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7 17:12 조회3,786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제144조(서류의 보존)
① 법 제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94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한 서류는 보존(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보존을 포함한다)기간을 5년으로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 확인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는 그 보존기간을 30년으로 한다. <개정 2010.7.12>
② 지정측정기관은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에는 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1. 측정 대상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2. 측정 연월일
3. 측정을 한 사람의 성명
4. 측정방법 및 측정 결과
5. 기기를 사용하여 분석한 경우에는 분석자·분석방법 및 분석자료 등 분석과 관련된 사항
③ 지도사는 법 제64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1. 의뢰자의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주소
2. 의뢰를 받은 연월일
3. 실시항목
4. 의뢰자로부터 받은 보수액
④ 법 제64조제6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1.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2. 석면해체·제거작업 근로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등을 말한다)
3. 작업의 내용 및 작업기간
[전문개정 2009.8.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