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43조의2(지정취소·업무정지 등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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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7 17:12 조회3,52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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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의2(지정취소·업무정지 등의 기준)
① 법 제63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 등의 취소 또는 업무 등의 정지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②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의 상대방의 고의·과실 여부와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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