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43조(보조·지원의 환수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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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7 17:12 조회3,32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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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보조·지원의 환수와 제한)
① 법 제62조제2항제6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보조·지원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해당 시설 및 장비의 중대한 결함이나 관리상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7.12, 2012.1.26>
② 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보조·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6>
1. 법 제62조제2항제1호의 경우: 3년
2. 법 제62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어느 하나의 경우: 1년
3. 법 제62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후 2년 이내에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2년
[전문개정 2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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