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36조의10(지도사 업무발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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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7 17:11 조회3,61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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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의10(지도사 업무발전 등)
법 제52조의5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도결과의 측정과 평가
2. 지도사의 기술지도능력 향상 지원
3. 중소기업 지도시 지원
4. 불성실·불공정 지도행위 방지하고 건실한 지도 수행을 촉진하기 위한 지도기준의 마련
[본조신설 20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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