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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36조의9(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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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7 17:11 조회3,4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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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의9(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지급 등)
 
영 제33조의18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한 지도사(법 제52조의4제2항에 따라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그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가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증보험가입 신고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도사의 주사무소 소재지(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② 지도사는 해당 보증보험의 보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가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증보험가입 신고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도사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법 제52조의7제1항에 따른 의뢰인이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보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확인신청서에 해당 의뢰인과 지도사 간의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도사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별지 제41호서식의 보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확인서를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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