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9]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및 표시방법(제58조의8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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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1 17:02 조회7,68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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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 <개정 2012.1.26> | |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및 표시방법(제58조의8제1항 및 제62조 관련) | |
1. 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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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시방법
가. 표시는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4제1항에 따른 표시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나. 표시를 하는 경우 인체에 상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재질이나 표면이 거친 재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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