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8의3] 안전인증을 위한 심사종류별 제출서류(제58조의3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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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1 17:01 조회7,988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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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의3] <개정 2011.3.32> | |||
안전인증을 위한 심사종류별 제출서류(제58조의3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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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종류 |
법 제3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기계ㆍ기구 및 설비 |
법 제3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방호장치ㆍ보호구 | |
예비심사 |
1. 인증대상 제품의 용도ㆍ기능에 관한 자료
2. 제품설명서
3. 제품의 외관도 및 배치도 |
왼쪽란과 같음 | |
서면심사 |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2부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58조의3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명세서 및 사용방법설명서
5.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구성하는 부품 목록이 포함된 조립도
6. 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포함된 방호장치 명세서 및 방호장치와 관련된 도면
7. 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포함된 부품ㆍ재료 및 동체 등의 강도계산서와 관련된 도면(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만 해당한다) |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2부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58조의3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명세서 및 사용방법설명서
5.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조립도ㆍ부품도ㆍ회로도와 관련된 도면
6.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앞면ㆍ옆면 사진 및 주요 부품 사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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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및
생산체계 심사 |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 1부
1. 품질경영시스템의 수립 및 이행 방법
2. 구매한 제품의 안전성 확인 절차 및 내용
3. 공정 생산ㆍ관리 및 제품 출하 전후의 사후관리 절차 및 내용
4. 생산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완시스템 절차
5. 부품 및 제품의 식별관리체계 및 제품의 보존방법
6. 제품 생산 공정의 모니터링, 측정시험장치 및 장비의 관리방법
7. 공정상의 데이터 분석방법 및 문제점 발생 시 시정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방법
8. 부적합품 발생 시 처리 절차 |
왼쪽란과 같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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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심사 |
개별
제품심사 |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1부
1. 서면심사결과 통지서
2. 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포함된 재료의 시험성적서
3.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배치도(설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크레인 지지용 구조물의 안전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조물에 지지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정격하중 10톤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
해당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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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별
제품
심사 |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1부
1. 서면심사결과 통지서
2.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결과통지서
3. 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포함된 재료의 시험성적서 |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1부
1. 서면심사결과 통지서
2.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결과 통지서(제58조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3. 방호장치 및 보호구에 포함된 재료의 시험성적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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