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8의2]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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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1 16:59 조회11,712회 댓글7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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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의2] <개정 2012.1.26> | ||||||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 ||||||
1.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제33조제1항 관련)
가.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 ||||||
교육내용 | ||||||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
나.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 | ||||||
교육내용 | ||||||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
다. 채용 시의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 ||||||
교육내용 | ||||||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
라.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 | ||||||
작업명 |
교육내용 | |||||
<공통내용>
제1호부터 제38호까지의 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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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과 같은 내용 | |||||
<개별내용>
1. 고압실 내 작업(잠함공법이나 그 밖의 압기공법으로 대기압을 넘는 기압인 작업실 또는 수갱 내부에서 하는 작업만 해당한다) |
○ 고기압 장해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작업의 시간·작업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압기공법에 관한 기초지식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2.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발생기·도관 등에 의하여 구성되는 용접장치만 해당한다) |
○ 용접 흄, 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
○ 가스용접기, 압력조정기, 호스 및 취관두 등의 기기점검에 관한 사항
○ 작업방법·순서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 안전기 및 보호구 취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3.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용접 작업 |
○ 작업순서, 안전작업방법 및 수칙에 관한 사항
○ 환기설비에 관한 사항
○ 전격 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질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4.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시험연구를 위한 취급작업은 제외한다) |
○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성질이나 상태에 관한 사항
○ 폭발 한계점, 발화점 및 인화점 등에 관한 사항
○ 취급방법 및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
○ 이상 발견 시의 응급처치 및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 화기·정전기·충격 및 자연발화 등의 위험방지에 관한 사항
○ 작업순서, 취급주의사항 및 방호거리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5. 액화석유가스·수소가스 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 작업 |
○ 취급가스의 상태 및 성질에 관한 사항
○ 발생장치 등의 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
○ 고압가스 저장설비 및 안전취급방법에 관한 사항
○ 설비 및 기구의 점검 요령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6. 화학설비 중 반응기, 교반기·추출기의 사용 및 세척작업 |
○ 각 계측장치의 취급 및 주의에 관한 사항
○ 투시창·수위 및 유량계 등의 점검 및 밸브의 조작주의에 관한 사항
○ 세척액의 유해성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7.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 |
○ 차단장치·정지장치 및 밸브 개폐장치의 점검에 관한 사항
○ 탱크 내의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안전보호구 및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작업절차·방법 및 유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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