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6의4]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제32조의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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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1 16:53 조회6,308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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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의4] <개정 2011.3.3>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제32조의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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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 분야
건설업의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이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하는 지도(이하 “기술지도”라 한다)는 공사의 종류에 따라 건설공사 지도 분야와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 지도 분야로 구분한다.
2. 기술지도계약
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수급인은 공사착공 후 14일 이내에 건설재해예방 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체결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나. 건설재해예방 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는 공사착공 후 14일 이내에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체결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다. 발주자는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수급인에게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다.
라. 발주자는 수급인이 기술지도계약을 늦게 체결하여 기술지도의 대가(代價)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만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다.
3. 기술지도 횟수
가. 기술지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월 1회 실시하되, 공사금액이 4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별표 6의3 제1호 및 제2호 중 각 지도 분야에 따라 해당 인력기준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4회마다 한 번 이상 방문하여 기술지도를 해야 한다.
나. 공사가 조기에 준공된 경우, 기술지도계약이 지연되어 체결된 경우 및 공사기간이 현저히 짧은 경우 등의 사유로 기술지도 횟수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공사의 공사감독자(공사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는 감리자를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4. 기술지도 한계 및 지도지역
가. 해당 기관의 사업장 지도 담당 요원 1명당 사업장 수는 30개소로 하되, 이 경우 총 공사금액이 3억원 미만인 사업장은 3개소를 1개소로, 3억원 이상 40억원 미만인 사업장은 2개소를 1개소로 계산한다.
나.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지역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방고용노동청의 소속 사무소 관할지역으로 한다.
5. 기술지도 범위 및 준수의무
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이 기술지도를 할 때에는 공사의 종류, 공사 규모, 담당 사업장 수 등을 고려하여 담당 요원을 지정해야 하고 담당 요원은 해당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해야 한다.
나.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이 해당 사업주에게 권고를 할 때에는 법, 영, 규칙, 안전규칙, 보건규칙, 법 제27조에 따른 기술상의 지침, 영 제26조의2제3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공사표준안전시방서를 고려해야 한다.
다.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개선 권고를 받은 사업주는 그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6. 기술지도결과의 기록
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2부를 작성하여 공사 관계자의 확인을 받은 후 1부는 해당 사업장에 발급하고 1부는 비치해야 한다.
나.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은 별지 제44호서식의 사업장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장 안전시설 개선 권고사항을 작성하는 경우 사진 등의 근거를 사업장관리카드에 첨부해야 한다.
7. 기술지도 관련 서류의 보존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계약서,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사업장관리카드, 그 밖에 기술지도업무 수행에 관한 서류를 기술지도가 끝난 후 3년간 보존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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