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6의3]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제32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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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1 16:51 조회5,709회 댓글3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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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의3] <개정 2012.1.26>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제32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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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공사 지도 분야(「전기공사업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는 제외한다)
가. 등록된 산업안전지도사
1) 인력기준: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분야)
2) 시설기준: 사무실(장비실을 포함한다)
3) 장비기준: 나의 장비기준과 같음
나. 재해예방지도 업무를 하려는 법인 | ||
시설기준 |
인력기준 |
장비기준 |
사무실(장비실 포함) |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인원
1) 산업안전지도사(건설 분야)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1명 이상
2) 다음의 기술인력 중 2명 이상
가)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 실무경력 7년(기사는 5년) 이상인 사람
나) 토목ㆍ건축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 실무경력 7년(기사는 5년) 이상이고 영 제14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
3) 다음의 기술인력 중 2명 이상
가)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 실무경력 3년(기사는 1년) 이상인 사람
나) 토목ㆍ건축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 실무경력 3년(기사는 1년) 이상이고 영 제14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
4) 영 제14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영 별표 4 제8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건설안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지도인력 2명당 다음의 장비 각 1대 이상(지도인력이 홀수인 경우 지도인력을 2로 나눈 나머지인 1명도 다음의 장비를 1대씩 갖추어야 한다)
가. 가스농도측정기
나. 산소농도측정기
다. 접지저항측정기
라. 절연저항측정기
마. 조도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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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기준의 3)과 4)를 합한 인력 수는 1)과 2)를 합한 인력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 ||
2.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전기공사업법 」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 지도 분야
가. 등록된 산업안전지도사
1) 인력기준: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또는 전기안전분야)
2) 시설기준: 사무실(장비실을 포함한다)
3) 장비기준: 나의 장비기준과 같음
나. 재해예방지도 업무를 하려는 법인 | ||
시설기준 |
인력기준 |
장비기준 |
사무실(장비실 포함)
|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인원
1) 다음의 기술인력 중 1명 이상
가) 산업안전지도사(건설 또는 전기 분야),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전기안전기술사
나) 건설안전ㆍ산업안전기사로서 건설안전 실무경력 9년 이상인 사람
2) 다음의 기술인력 중 2명 이상
가) 건설안전ㆍ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 실무경력 7년(기사는 5년) 이상인 사람
나) 토목ㆍ건축ㆍ전기ㆍ전기공사 및 정보통신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 실무경력 7년(기사는 5년) 이상이고 영 제14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
3) 다음의 기술인력 중 2명 이상
가) 건설안전ㆍ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 실무경력 3년(기사는 1년) 이상인 사람
나) 토목ㆍ건축ㆍ전기ㆍ전기공사 및 정보통신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실무경력 3년(기사는 1년) 이상이고 영 제14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
4) 영 제14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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