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6]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제2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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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1 16:43 조회6,50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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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개정 2012.1.26> | |||||||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제2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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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령 제19조의2제1호
가. 인력기준
1) 산업위생지도사 1명 이상
2) 제2호가1)가)에 해당하는 자(위촉을 포함한다) 1명 이상(다만, 산업위생지도사가 해당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시설기준: 사무실(건강상담실ㆍ보건교육실을 포함한다)
다. 장비기준: 제2호 3)의 장비와 같음
라. 대행한계(산업위생지도사 1명 기준): 사업장 30개소 또는 근로자수 2,000명 이하
2. 시행령 제19조의2제2호부터 제5호까지
가. 대행하려는 사업장 또는 근로자의 수가 100개소 이하 또는 1만명 이하인 경우
1) 인력기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사 1명 이상
(1) 「의료법」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또는 직업환경의학과 레지던트 4년차의 수련과정에 있는 사람
(2) 「의료법」에 따른 예방의학과 전문의(환경 및 산업보건 전공)
(3) 산업의학 관련 기관의 산업의학 분야에서 또는 사업장의 전임 보건관리자로서 4년 이상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의사. 다만, 임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자는 산업의학 분야에서 2년간의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한다.
나)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2명 이상
다) 산업위생지도사나 산업위생관리기술사 1명 이상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 취득 후 산업보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라)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2) 시설기준: 사무실(건강상담실ㆍ보건교육실 포함)
3) 장비기준
가) 작업환경관리장비
(1) 분진ㆍ유기용제ㆍ특정 화학물질ㆍ유해가스 등을 채취하기 위한 개인용 시료채취기 세트
(2) 검지관 가스ㆍ증기농도 측정기 세트
(3) 주파수분석이 가능한 소음측정기
(4) 흑구ㆍ습구온도지수(WBGT) 산출이 가능한 온열조건 측정기 및 조도계
(5) 직독식 유해가스농도측정기(산소 포함)
(6) 국소배기시설 성능시험장비: 스모크테스터, 청음기 또는 청음봉, 절연저항계, 표면온도계 또는 초자온도계, 정압 프로브가 달린 열선풍속계, 회전계(R.P.M측정기)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장비
나) 건강관리장비
(1) 혈당검사용 간이검사기
(2) 혈압계
다) 보건교육장비
(1) 비디오영상(VTR) 교육장비
(2) 슬라이드 프로젝터(slide projector)나 오버헤드 프로젝터(OHP)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교육장비 | |||||||
나. 대행하려는 사업장 또는 근로자의 수가 101개소 이상 또는 10,001명 이상인 경우 다음 구분에 따라 제2호가목1)가)부터 라)까지에서 규정하는 인력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 |||||||
구분 |
자격별 인력기준
[제2호가목1)가)부터 라)까지] | ||||||
사업장 수(개소) |
근로자 수(명) |
계 |
가) |
나)부터 라)까지 | |||
소계 |
나) |
다) |
라) | ||||
100 이하 |
10,000 이하 |
5 |
1 |
4 |
2 |
1 |
1 |
101~125
126~150
151~175
176~200 |
10,001~12,500
12,501~15,000
15,001~17,500
17,501~20,000 |
*7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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