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5]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제1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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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1 16:42 조회3,92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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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개정 2012.1.26>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제1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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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된 산업안전지도사
가. 인력기준: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 제외)
나. 시설기준: 사무실(장비실을 포함한다)
다. 장비기준: 제2호 가목의 장비와 같음
라. 대행한계(산업안전 지도사 1명 기준): 사업장 30개소 또는 근로자수 2,000명 이하
2. 안전관리업무를 하려는 법인
가. 기본 인력ㆍ시설 및 장비 | |||||||||
인력 |
시설 |
장비 |
대상업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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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가) 기계ㆍ전기ㆍ화공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안전기술사
나) 산업안전기사로서 산업안전 실무경력(건설업에서의 경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0년 이상인 사람
2) 산업안전기사로서 산업안전실무경력이 5년(산업기사는 7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단, 가)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체 인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가) 산업안전기사로서 산업안전 실무경력이 3년(산업기사는 5년) 이상인 사람
나) 일반기계ㆍ전기ㆍ화공ㆍ가스기사로서 그 분야 실무경력 또는 산업안전 실무경력이 4년(산업기사는 6년) 이상인 사람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단, 2명 이상인 경우 가)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체 인원의 2분의 1 이상 이어야 한다]
가) 영 제14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영 별표 4 제8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산업안전 실무경력(「고등교육법」 제22조,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3조제5호 및 제7조에 따른 현장실습과 이에 준하는 경력을 포함한다)이 6개월 이상인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직무 분야 중 기계ㆍ금속ㆍ화공ㆍ전기ㆍ조선ㆍ섬유ㆍ안전관리(소방설비ㆍ가스 분야만 해당한다)ㆍ산업응용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그 분야 실무경력 또는 산업안전 실무경력(「고등교육법」 제22조,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3조제5호 및 제7조에 따른 현장실습과 이에 준하는 경력을 포함한다)이 3년 이상인 사람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는 1) 및 2)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과 3)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이어야 한다. |
사무실
(장비실 포함) |
1) 자분탑상비파괴시험기 또는 초음파두께측정기
2) 클램프미터
3) 소음측정기
4) 가스농도측정기 또는 가스검지기
5) 산소농도측정기
6) 가스누출탐지기(휴대용)
7) 절연저항측정기
8) 정전기전위측정기
9) 조도계
10) 멀티테스터
11) 접지저항측정기
12) 토크게이지
13) 검전기(저압용ㆍ고압용ㆍ특고압용)
14) 온도계(표면온도 측정용)
15) 시청각교육장비(VTR이나 OHP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교육장비) |
모든 사업(건설업은 제외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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