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2] 안전.보건표지의 종류별 용도,사용장소,형태 및 색채(6조1항.8조 및 9조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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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1 16:31 조회7,664회 댓글6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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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개정 2011.3.3>
안전ㆍ보건표지의 종류별 용도, 사용 장소, 형태 및 색채
(제6조제1항ㆍ제8조 및 제9조제1항 관련)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 ||||||
분류 |
종류 |
용도 및 사용 장소 |
사용 장소 예시 |
형태 |
색채 | |
기본모형번호 |
안전ㆍ보건표지 일람표번호 | |||||
금지표지 |
1. 출입금지
2. 보행금지
3. 차량통행금지
4. 사용금지
5. 탑승금지
6. 금연
7. 화기금지
8. 물체이동금지 |
출입을 통제해야할 장소
사람이 걸어 다녀서는 안 될 장소
제반 운반기기 및 차량의 통행을 금지시켜야 할 장소
수리 또는 고장 등으로 만지거나 작동시키는 것을 금지해야 할 기계ㆍ기구 및 설비
엘리베이터 등에 타는 것이나 어떤 장소에 올라가는 것을 금지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될 장소
화재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장소로서 화기 취급을 금지하는 장소
정리 정돈 상태의 물체나 움직여서는 안 될 물체를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 |
조립ㆍ해체 작업장 입구
중장비 운전작업장
집단보행 장소
고장난 기계
고장난 엘리베이터
화학물질취급 장소
절전스위치 옆 |
1
1
1
1
1
1
1
1
|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
바탕은 흰색, 기본모형은 빨간색, 관련 부호 및 그림은 검은색 |
경고표지 |
1. 인화성물질 경고 |
휘발유 등 화기의 취급을 극히 주의해야 하는 물질이 있는 장소 |
휘발유 저장탱크 |
2 |
201 |
바탕은 노란색, 기본모형, 관련 부호 및 그림은 검은색 |
|
2. 산화성물질 경고
3. 폭발성물질 경고
4. 급성독성물질 경고
5. 부식성물질 경고
6. 방사성물질 경고
7. 고압전기 경고
8. 매달린물체 경고
9. 낙하물체 경고
10. 고온 경고
11. 저온 경고
12. 몸균형 상실 경고
13. 레이저광선 경고 |
가열ㆍ압축하거나 강산ㆍ알칼리 등을 첨가하면 강한 산화성을 띠는 물질이 있는 장소
폭발성 물질이 있는 장소
급성독성 물질이 있는 장소
신체나 물체를 부식시키는 물질이 있는 장소
방사능물질이 있는 장소
발전소나 고전압이 흐르는 장소
머리 위에 크레인 등과 같이 매달린 물체가 있는 장소
돌 및 블록 등 떨어질 우려가 있는 물체가 있는 장소
고도의 열을 발하는 물체 또는 온도가 아주 높은 장소
아주 차가운 물체 또는 온도가 아주 낮은 장소
미끄러운 장소 등 넘어지기 쉬운 장소
레이저광선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장소 |
질산 저장탱크
폭발물 저장실
농약 제조ㆍ보관소
황산 저장소
방사성 동위원소 사용실
감전우려지역 입구
크레인이 있는 작업장 입구
비계 설치 장소 입구
주물작업장 입구
냉동작업장 입구
경사진 통로 입구
레이저실험실 입구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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