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2의3]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제99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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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1 17:05 조회3,68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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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2의3] <개정 2009.8.7>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제99조제2항 관련)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 |||
구분 |
대상 유해인자 |
시기 |
주기 |
배치 후 첫 번째 특수 건강진단 | |||
1 |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N,N-디메틸포름아미드 |
1개월 이내 |
6개월 |
2 |
벤젠 |
2개월 이내 |
6개월 |
3 |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
3개월 이내 |
6개월 |
4 |
석면, 면 분진 |
12개월 이내 |
12개월 |
5 |
광물성 분진
나무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
12개월 이내 |
24개월 |
6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12의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
6개월 이내 |
1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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