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1의3] 유해인자별 노출농도의 허용기준(제81조의4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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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1 17:04 조회3,78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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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1의3] <개정 2009.8.7> | |||||
유해인자별 노출농도의 허용기준(제81조의4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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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인자 |
허용기준 | ||||
시간가중평균값(TWA) |
단시간 노출값(STEL) | ||||
ppm |
mg/㎥ |
ppm |
mg/㎥ | ||
1. 납 및 그 무기화합물 |
|
0.05 |
|
| |
2.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 |
|
0.5 |
|
| |
3. 디메틸포름아미드 |
10 |
30 |
|
| |
4. 벤젠 |
1 |
3 |
|
| |
5. 2-브로모프로판 |
1 |
5 |
|
| |
6. 석면 |
|
0.1개/㎤ |
|
| |
7.6가크롬 화합물 |
불용성 |
|
0.01 |
|
|
수용성 |
|
0.05 |
|
| |
8. 이황화탄소 |
10 |
30 |
|
| |
9.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
0.03 |
|
| |
10.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
0.005 |
0.04 |
0.02 |
0.15 | |
11. 트리클로로에틸렌 |
50 |
270 |
200 |
1,080 | |
12. 포름알데히드 |
0.5 |
0.75 |
1 |
1.5 | |
13. 노말헥산 |
50 |
180 |
|
| |
※비고
1. “시간가중평균값(TWA, Time-Weighted Average)”이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한 평균노출농도로서 산출공식은 다음과 같다.
주) C: 유해인자의 측정농도(단위: ppm, mg/㎥ 또는 개/㎤)
T: 유해인자의 발생시간(단위: 시간)
2. “단시간 노출값(STEL, Short-Term Exposure Limit)”이란 15분 간의 시간가중평균값으로서 노출농도가 시간가중평균값을 초과하고 단시간 노출값 이하인 경우에는 ① 1회 노출 지속시간이 15분 미만이어야 하고, ② 이러한 상태가 1일 4회 이하로 발생해야 하며, ③ 각 회의 간격은 60분 이상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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