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0의4]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제80조의5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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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1 17:04 조회3,66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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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0의4] <개정 2012.1.26> |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제80조의5 관련) |
1. 인력기준
가. 석면해체ㆍ제거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은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ㆍ건축분야의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방법, 보호구 착용방법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이하 “석면해체ㆍ제거 관리자과정 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나. 석면해체ㆍ제거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했거나 토목ㆍ건축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석면해체ㆍ제거 관리자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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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기준: 사무실
3. 장비기준
가. 고성능필터(HEPA 필터)가 장착된 음압기(陰壓機)
나. 음압기록장치
다. 고성능필터(HEPA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
라. 위생설비[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更依室)이 설치된 설비]
마. 송기마스크 또는 전동식 호흡보호구[전동식 방진마스크(전면형 특등급만 해당한다), 전동식 후드 또는 전동식 보안면(분진ㆍ미스트ㆍ흄에 대한 용도로 안면부 누설율이 0.05% 이하인 특등급에만 해당한다)]”
바. 습윤장치
비고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인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인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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