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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0의3] 석면조사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제80조의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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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1 17:04 조회3,942회 댓글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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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03] <개정 2012.1.26>
석면조사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80조의3 관련)
1. 인력기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석면제품의 구별, 석면 시료의 채취분석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이하 석면조사자과정 교육이라 한다) 이수한 사람 중 1명 이상
1)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대기환경기사 이상인 사람
2)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로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석면조사자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1) 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
2) 고등교육법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환경보건(위생)을 전공한 사람 또는 그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고등교육법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환경보건(위생)환경공학위생공학약학화학화학공학광물학을 전공한 사람 또는 화학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으로 분석을 전담하는 사람 1명 이상
2. 시설기준: 분석실 및 조사준비실
3. 장비기준
. 지역시료 채취펌프
. 유량보정계
. 입체현미경
. 편광현미경
. 위상차현미경
. 흄 후드[고성능필터(HEPA필터) 이상의 공기정화장치가 장착된 것]
. 진공청소기[고성능필터(HEPA필터) 이상의 공기정화장치가 장착된 것]
. 아세톤 증기화 장치
. 전기로(600이상까지 작동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 필터 여과추출장치
. 저울(0.1밀리그램 이하까지 측정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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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1호가목에 해당하는 인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인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2. 2호의 시설과 제3호 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 장비는 해당 기관이 제96조에 따른 지정측정기관, 103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128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거나 지정을 받아 그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분석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를 공동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활용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는 필요한 지정 기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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