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0의3] 석면조사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제80조의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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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1 17:04 조회3,942회 댓글9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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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0의3] <개정 2012.1.26> |
석면조사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제80조의3 관련) |
1. 인력기준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석면제품의 구별, 석면 시료의 채취ㆍ분석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이하 “석면조사자과정 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 중 1명 이상
1)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대기환경기사 이상인 사람
2)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로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석면조사자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학ㆍ환경보건(위생)학을 전공한 사람 또는 그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학ㆍ환경보건(위생)학ㆍ환경공학ㆍ위생공학ㆍ약학ㆍ화학ㆍ화학공학ㆍ광물학을 전공한 사람 또는 화학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으로 분석을 전담하는 사람 1명 이상
2. 시설기준: 분석실 및 조사준비실
3. 장비기준
가. 지역시료 채취펌프
나. 유량보정계
다. 입체현미경
라. 편광현미경
마. 위상차현미경
바. 흄 후드[고성능필터(HEPA필터) 이상의 공기정화장치가 장착된 것]
사. 진공청소기[고성능필터(HEPA필터) 이상의 공기정화장치가 장착된 것]
아. 아세톤 증기화 장치
자. 전기로(600℃ 이상까지 작동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차. 필터 여과추출장치
카. 저울(0.1밀리그램 이하까지 측정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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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인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인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2. 제2호의 시설과 제3호 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 장비는 해당 기관이 제96조에 따른 지정측정기관, 제103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제128조에 따른 안전ㆍ보건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거나 지정을 받아 그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분석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를 공동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활용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는 필요한 지정 기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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