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9,011,086
안전관련법령소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0의2]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 요건(제77조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1 17:03 조회5,454회 댓글0건

첨부파일

  • 첨부 () 회 다운로드 DATE :

본문

 
[별표 102] <개정 2012.1.26>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 요건(77조 관련)
1.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의 제조업체 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 등의 제조업체 또는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의 제조업체로서 자체적으로 생산체계 및 품질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준수하는 업체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는 제외한다.
. 지원신청일 직전 2년간 법 제34조의3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업체
. 지원신청일 직전 2년간 법 제34조의42항 또는 법 제35조의42항에 따라 기계기구등이 수거파기된 사실이 있는 업체
. 지원신청일 직전 2년간 법 제35조의3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 표시 사용이 금지된 사실이 있는 업체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2.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 시설업체
시설 및 장비
. 산업위생지도사산업위생관리기술사대기관리기술사 중 1명 이상
. 산업위생관리기사대기환경기사 중 1명 이상
. 다음 1)부터 3)까지 중 2개 항목 이상
1) 일반정밀건설기계 또는 공정설계기사 1명 이상
2) 화공 또는 공업화학기사 1명 이상
3) 전기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기기전기공사기능장 1명 이상
. 사무실
. 산업환기시설 성능검사 장비
1) 스모크테스터
2) 정압 프로브가 달린 열선풍속계
3) 청음기 또는 청음봉
4) 절연저항계
5) 표면온도계
6) 회전계(R.P.M측정기)
 

. 인력 중 가목의 산업위생지도사산업위생관리기술사는 산업위생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전문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대기관리기술사는 화학장치설비기술사화학공장설계기술사유체기계기술사공조냉동기계기술사 또는 환경공학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로 대체하거나 대기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전문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인력 중 나목의 인력은 가목의 대기관리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 기사는 해당 분야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소음진동 방지장치 시설업체
시설 및 장비
. 산업위생지도사산업위생관리기술사소음진동기술사 중 1명 이상
. 산업위생관리기사소음진동기사 중 1명 이상
. 다음 각 목 중 2개 항목 이상
1) 일반기계기사 1명 이상
2) 건축기사 1명 이상
3) 토목기사 1명 이상
4) 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전기기기기능장 또는 전기공사기능장 1명 이상
. 사무실
. 장비
1) 소음측정기(주파수분석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2) 누적소음 폭로량측정기: 2대 이상
 

. 인력 중 가목의 산업위생지도사산업위생관리기술사는 산업위생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전문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소음진동기술사는 기계제작기술사, 전자응용기술사, 환경공학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소음진동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전문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인력 중 나목의 인력은 가목에서 소음진동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 기사는 해당 분야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 시설업체와 소음진동방지장치 시설업체를 같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공통되는 기술인력시설 및 장비를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안전관련법령소개 목록

상세검색
Total 4,617건 12 페이지
안전관련법령소개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452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3]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제100조제4항 관련… 인기글첨부파일 safenet 08-21 3832
4451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2의3]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제99조제2항 관련) 인기글 safenet 08-21 3690
4450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2의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제98조제2호 관련) 인기글첨부파일 safenet 08-21 6293
4449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2의] 지정측정기관의 유형별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제95조 관련) 인기글첨부파일 safenet 08-21 3684
4448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1의4]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제93조제1항 관련) 인기글 safenet 08-21 4375
4447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1의3] 유해인자별 노출농도의 허용기준(제81조의4 관련) 인기글 safenet 08-21 3785
4446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1의2] 유해인자의 분류기준(제81조제1항 관련) 인기글 safenet 08-21 3870
4445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1] 삭제 <2008.9.18> 인기글 safenet 08-21 3297
4444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0의4]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제80조의5 관련) 인기글첨부파일 safenet 08-21 3664
4443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0의3] 석면조사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제80조의3 관련) 댓글9 인기글첨부파일 safenet 08-21 3944
열람중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0의2]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 요건(제7… 인기글첨부파일 safenet 08-21 5455
4441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0] 지정검사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제75조 관련) 인기글첨부파일 safenet 08-21 5673
4440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9의5] 안전검사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제73조의4 관련) 댓글3 인기글첨부파일 safenet 08-21 6409
4439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9의4] 안전검사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제73조의2 및 제73조의3 관련) 인기글첨부파일 safenet 08-21 5569
4438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9의3] 안전인증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등(제59조 관련) 인기글첨부파일 safenet 08-21 5588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