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9의4] 안전검사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제73조의2 및 제73조의3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1 17:03 조회5,568회 댓글0건첨부파일
- () 회 다운로드 DATE :
관련링크
본문
[별표 9의4] <개정 2012.1.26> | ||||||||||||||||||||||||||||||||||||||||||||||||||||||||||||||||||||||||||||||||||||||
안전검사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제73조의2 및 제73조의3 관련) | ||||||||||||||||||||||||||||||||||||||||||||||||||||||||||||||||||||||||||||||||||||||
1. 합격표시
2. 표시방법
가. ② 신청인은 사용자의 명칭 등의 상호명을 기입한다.
나. ③ 형식번호는 검사대상 유해ㆍ위험기계를 특정 짓는 형식번호나 기호 등을 기입하며, 설치장소는 필요한 경우 기입한다.
다. ④ 합격번호는 안전검사기관이 아래와 같이 부여한 번호를 기입한다.
㉠ 합격연도: 해당 연도의 끝 두 자리 수 (보기: 2010 → 10, 2011 → 11)
㉡ 검사기관별 구분(A, B, C, D ......)
㉢ 지역(시, 도)은 번호를 기입한다.
㉣ 안전검사대상품: 검사대상품의 종류 표시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