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9의3] 안전인증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등(제5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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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1 17:03 조회5,68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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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의3] <신설 2012.1.26>
안전인증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 등(제59조 관련)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1. 공통사항
가.인력기준
1)안전인증대상별 관련 분야 구분
※ 개별사항에서 실무경력이란 해당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연구ㆍ제작 또는 인증ㆍ검사분야 실무에서의 경력을 말한다.
나.시설 및 장비기준
1)시설기준
(가)사무실
(나)장비보관실(냉ㆍ난방 및 통풍시설이 되어 있어야 함)
2)제2호에 따른 개별사항의 장비기준에서 정한 각 호의 장비 중 2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장비를 보유한 경우에 해당 장비를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
다.안전인증을 행하기 위한 조직ㆍ인원 및 업무수행체계가 한국산업규격 KS A ISO Guide 65(제품인증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을 위한 일반 요구사항)과 KS Q ISO/IEC 17025(시험기관 및 교정기관의 자격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안전인증기관이 지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2.개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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