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4조(건설기술과 관련된 중요 정책 등의 조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1 18:10 조회3,618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제4조(건설기술과 관련된 중요 정책 등의 조정)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건설기술과 관련된 중요 정책사업 및 처분 등이 기본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