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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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1 18:10 조회3,87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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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5.24>
가.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측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설계(「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설계감리(設計監理)·시공·안전점검 및 안전성 검토
나. 시설물의 검사·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유지·보수·철거· 관리 및 운용
다.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와 조달
라. 건설공사에 관한 시험·평가·자문 및 지도
마. 건설공사의 감리
바. 건설장비의 시운전(試運轉)
사. 건설사업관리
3. "건설기술용역"이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역무(役務)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4. "설계 등 용역"이란 제3호의 건설기술용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역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가.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설계·설계감리 및 안전성 검토
나. 시설물의 검사·관리 및 운용
다. 건설공사에 관한 시험·평가·자문 및 지도
5. "발주청(發注廳)"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發注)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6. "설계감리"란 건설공사의 계획·조사 또는 설계가 관계 법령과 제34조제1항 각 호의 건설공사설계기준 및 건설공사시공기준 등에 따라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8. "건설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을 가진 자 및 일정한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이하 "학력·경력자"라 한다) 중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9. "검측감리(檢測監理)"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設計圖書)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와 관계 법령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0. "시공감리"란 품질관리·시공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와 검측감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11. "책임감리"란 시공감리와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청으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되, 책임감리는 공사감리의 내용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면(全面) 책임감리 및 부분 책임감리로 구분한다.
13.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란 건설공사의 계획·설계·계약·시공 및 유지관리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발주청 및 건설 관련 업체가 상호 교환·공유하는 체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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