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7] 보건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제12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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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1 17:48 조회3,92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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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7] <개정 2011.3.3>
보건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제12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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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력기준 | ||
구분
인력 |
인원 |
자격 |
의사, 산업위생지도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술사 |
1명 이상 |
의사는 별표 14의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의사 |
분석전문가 |
2명 이상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화학, 화공학, 약학 또는 산업보건학을 전공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
산업위생관리기사 |
2명 이상 |
산업인생관리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및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각각 1명 이상 |
(참고) 인원은 보건진단업무를 대행하는 대상 사업장 120개소당 인원을 말한다.
2. 시설기준
가. 작업환경상담실
나. 작업환경 측정준비 및 분석실험실
3. 장비기준
가. 분진, 특정 화학물질, 유기용제 및 유해가스의 시료 포집기
나. 검지관 및 가스ㆍ증기농도 측정기 세트
다. 분진측정기
라. 옥타브 분석이 가능한 소음측정계 및 소음조사량측정기
마. 대기의 온도ㆍ습도, 기류, 복사열, 조도(照度), 유해광선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
바. 산소측정기
사. 일산화탄소농도측정기
아. 원자흡광광도계
자.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차. 자외선ㆍ가시광선 분광광도계
카. 현미경
타. 저울(0.01밀리그램 이하까지 측정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파. 순수제조기
하. 건조기
거. 냉장고 및 냉동고
너. 드래프트 챔임버
더. 화학실험대
러. 배기 또는 배액의 처리를 위한 설비
머. 피토 튜브 등 국소배기시설의 성능시험장비 | ||
4. 시설 및 장비의 공동활용
제2호의 시설과 제3호아목부터 러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비는 해당 기관이 제96조에 따른 지정측정기관 또는 제103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 하거나 지정을 받아 같은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분석 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를 공동활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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