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6] 종합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제12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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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1 17:48 조회3,71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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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6] <개정 2011.3.3>
종합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제12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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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력기준 | |
안전 분야 |
보건 분야 |
가. 기계ㆍ화공ㆍ전기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안전기술사 1명 이상
나. 건설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1명 이상
다.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명 이상
라. 기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마. 전기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바. 화공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사.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1명 이상 |
가. 의사ㆍ산업위생지도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술사 1명 이상(의사는 별표 14의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의사)
나. 분석전문가(「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화학, 화공학, 약학 또는 산업보건학을 전공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2명 이상
다. 산업위생관리기사(산업위생관리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및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각 1명 이상) 2명 이상 |
2. 시설기준
가. 안전 분야: 사무실 및 장비실
나. 보건 분야: 작업환경상담실, 작업환경 측정준비 및 분석실험실
3. 장비기준
가. 안전 분야: 별표 16의2에 따라 안전진단기관이 갖추어야 할 장비
나. 보건 분야: 별표 17에 따라 보건진단기관이 갖추어야 할 장비
4. 장비의 공동활용
별표 17 제3호아목부터 러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비는 해당 기관이 제96조에 따른 지정측정기관 또는 제103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 하거나 지정을 받아 같은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분석 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를 공동활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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