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5의2]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기준, 자체심사 및 확인방법(제121조제5항ㆍ제6항 및 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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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1 17:48 조회3,73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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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5의2] <개정 2012.1.26>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기준, 자체심사 및 확인방법
(제121조제5항ㆍ제6항 및 제124조제2항 관련)
1.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가 되기 위한 기준
건설업체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업체로서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직전년도 산업재해발생률이 낮은 순으로 상위 20퍼센트 이하인 건설업체여야 한다. 다만,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에서 동시에 3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재해(별표 1 제3호라목4)의 가), 나)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재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발생한 건설업체는 즉시 지정에서 제외하고,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서 제외한다.
2. 자체심사 및 확인방법
가. 자체심사는 임직원 및 외부 전문가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이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1)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만 해당한다)
2) 건설안전기술사
3) 건설안전기사(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공단에서 실시하는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심사전문화 교육과정을 28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나. 자체확인은 가목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자체확인을 실시한 사업주는 별지 제26호의9서식의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자체확인 결과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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