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4의2] 건강관리수첩의 발급 대상(제10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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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1 17:06 조회3,77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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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4의2] <개정 2011.3.3> | ||
건강관리수첩의 발급 대상(제108조 관련) | ||
구분 |
발급대상 업무 |
대상 근로자 |
1 |
베타-나프틸아민 또는 그 염(같은 물질이 함유된 화합물의 중량 비율이 1퍼센트를 초과하는 제제를 포함한다)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
3개월 이상 종사한 사람 |
2 |
벤지딘 또는 그 염(같은 물질이 함유된 화합물의 중량 비율이 1퍼센트를 초과하는 제제를 포함한다)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
3개월 이상 종사한 사람 |
3 |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같은 물질이 함유된 화합물의 중량 비율이 1퍼센트를 초과하는 제제를 포함한다) 또는 그 밖에 베릴륨 함유물질(베릴륨이 함유된 화합물의 중량 비율이 3퍼센트를 초과하는 물질만 해당한다)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 중 양쪽 폐부분에 베릴륨에 의한 만성 결절성 음영이 있는 사람 |
4 |
비스-(클로로메틸)에테르(같은 물질이 함유된 화합물의 중량 비율이 1퍼센트를 초과하는 제제를 포함한다)를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5 |
가. 석면 또는 석면방직제품을 제조하는 업무 |
3개월 이상 종사한 사람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1) 석면함유제품(석면방직제품은 제외한다)을 제조하는 업무
2) 석면함유제품(석면이 1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제품만 해당한다. 이하 다목에서 같다)을 절단하는 등 석면을 가공하는 업무
3) 설비 또는 건축물에 분무된 석면을 해체ㆍ제거 또는 보수하는 업무
4) 석면이 1퍼센트 초과하여 함유된 보온재 또는 내화피복제(耐火被覆劑)를 해체ㆍ제거 또는 보수하는 업무 |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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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설비 또는 건축물에 포함된 석면시멘트, 석면마찰제품 또는 석면개스킷제품 등 석면함유제품을 해체ㆍ제거 또는 보수하는 업무 |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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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나목 또는 다목 중 하나 이상의 업무에 중복하여 종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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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계산식으로 산출한 숫자가 120을 초과하는 사람: (나목의 업무에 종사한 개월 수)×10+(다목의 업무에 종사한 개월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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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벤조트리클로라이드를 제조(태양광선에 의한 염소화반응에 의하여 제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7 |
가. 갱내에서 동력을 사용하여 토석(土石)ㆍ광물 또는 암석(습기가 있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암석등”이라 한다)을 굴착 하는 작업
나. 갱내에서 동력(동력 수공구(手工具)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을 사용하여 암석 등을 파쇄(破碎)ㆍ분쇄 또는 체질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다. 갱내에서 암석 등을 차량계 건설기계로 싣거나 내리거나 쌓아두는 장소에서의 작업
라. 갱내에서 암석 등을 컨베이어(이동식 컨베이어는 제외한다)에 싣거나 내리는 장소에서의 작업
마. 옥내에서 동력을 사용하여 암석 또는 광물을 조각 하거나 마무리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바. 옥내에서 연마재를 분사하여 암석 또는 광물을 조각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흉부방사선 사진 상 진폐증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관리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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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옥내에서 동력을 사용하여 암석ㆍ광물 또는 금속을 연마ㆍ주물 또는 추출하거나 금속을 재단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아. 옥내에서 동력을 사용하여 암석등ㆍ탄소원료 또는 알미늄박을 파쇄ㆍ분쇄 또는 체질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자. 옥내에서 시멘트, 티타늄, 분말상의 광석, 탄소원료, 탄소제품, 알미늄 또는 산화티타늄을 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차. 옥내에서 분말상의 광석, 탄소원료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한 물질을 혼합ㆍ혼입 또는 살포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카. 옥내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
1) 유리 또는 법랑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작업이나 원료 또는 혼합물을 용해로에 투입하는 작업(수중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2) 도자기ㆍ내화물ㆍ형상토제품 또는 연마재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혼합 또는 성형하거나, 원료 또는 반제품을 건조하거나, 반제품을 차에 싣거나 쌓아 두는 장소에서의 작업 또는 가마 내부에서의 작업(도자기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투입 또는 성형하여 반제품을 완성하거나 제품을 내리고 쌓아 두는 장소에서의 작업과 수중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은 제외한다)
3) 탄소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탄소원료를 혼합하거나 성형하여 반제품을 노(爐)에 넣거나 반제품 또는 제품을 노에서 꺼내거나 제작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타. 옥내에서 내화 벽돌 또는 타일을 제조하는 작업 중 동력을 사용하여 원료(습기가 있는 것은 제외한다)를 성형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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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옥내에서 동력을 사용하여 반제품 또는 제품을 다듬질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중 다음의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
1) 도자기ㆍ내화물ㆍ형상토제품 또는 연마재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혼합 또는 성형하거나, 원료 또는 반제품을 건조하거나, 반제품을 차에 싣거나 쌓은 장소에서의 작업또는 가마 내부에서의 작업(도자기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투입 또는 성형하여 반제품을 완성하거나 제품을 내리고 쌓아 두는 장소에서의 작업과 수중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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