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4]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제10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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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1 17:05 조회3,87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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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4] <개정 2010.7.12> |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제102조 관련) |
1. 인력기준
가. 「의료법」에 따른 산업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 다만, 특수건강진단 대상 근로자가 1만명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자 1만명당 산업의학과 전문의를 1명씩 추가한다.
나.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2명 이상
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상병리사 1명 이상
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사선사 1명 이상
마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화학, 화공학, 약학 또는 산업보건학을 전공한 사람 또는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2. 시설기준
가. 진료실
나. 방음실(청력검사용)
다. 임상병리검사실
라. 엑스선촬영실
3. 장비기준
가. 시력검사기
나. 청력검사기(오디오 체커는 제외한다)
다. 현미경
라. 백혈구 백분율 계산기
마. 항온수조
바. 원심분리기
사. 간염검사용 기기
아. 저울(0.01밀리그램 이하까지 측정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자. 광전광도계(같은 기기보다 성능이 우수한 기기 보유 시에는 제외한다)
차. 엑스선촬영기(간접촬영 및 직접촬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카. 자동 혈구계수기
타. 자동 혈액화학(생화학)분석기 또는 간기능검사ㆍ혈액화학검사ㆍ신장기능검사에 필요한 기기
파. 폐기능검사기
하. 냉장고
거. 원자흡광광도계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기기
너. 가스크로마토그래피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기기. 다만, 사업장 부속의료기관으로서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 하거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유해인자 유무에 따라 거목 또는 너목의 기기 모두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4. 그 밖의 기준
법 제43조제9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건강진단ㆍ분석 능력 평가에 합격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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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제3호아목ㆍ자목ㆍ거목ㆍ너목의 장비는 해당 기관이 제96조에 따른 지정측정기관, 제128조에 따른 안전ㆍ보건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 하거나 지정을 받아 같은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분석 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를 공동활용할 수 있다.
2. 법 제43조제9항에 따라 건강진단ㆍ분석 능력 평가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기관과 생물학적 노출지표 분석 의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1호마목의 인력과 제3호거목 및 너목의 장비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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