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15조(건설기술정보체제의 구축)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1 18:13 조회3,645회 댓글0건 관련링크 목록 본문 제15조(건설기술정보체제의 구축)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종합적인 유통체제를 갖추고, 그 보급과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