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4(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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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1 18:11 조회3,98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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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4(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3.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시공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가 현저하게 손괴(損壞)되었거나 일반인에게 위해(危害)를 끼친 경우 또는 시설물의 내구성(耐久性)이 저하될 우려가 있을 경우
4. 시방기준(示方基準)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규격의 건설자재를 사용함으로써 시설물의 내구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을 경우
10. 공사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정당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1.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설계도서 등에 따라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요구되는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시공 상태에 대한 확인이나 시공상세도면(施工詳細圖面)의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을 한 경우
12.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현장을 무단이탈하여 공사시행에 차질이 생기게 한 경우
1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14.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따라 업무정지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 발주청은 건설기술자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으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기술자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자는 지체 없이 건설기술경력증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수정 또는 말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과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기술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업무의 수행을 정지하게 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1.9.16>
[전문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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