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3(건설기술자의 명의 대여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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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1 18:11 조회3,71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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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3(건설기술자의 명의 대여 금지 등)
① 건설기술자는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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