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9조(감리전문회사의 결격사유)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1 18:54 조회3,805회 댓글1건 관련링크 목록 본문 제29조(감리전문회사의 결격사유)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은 제28조제1항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9.12.2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