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4장 건설기계형식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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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3-08 17:27 조회5,38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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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건설기계형식의 승인
제43조(시설 및 기술인력기준)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를 제작 또는 조립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1의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추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9.26, 2008.3.14>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결과 별표 11의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자의 인적사항과 그 시설 및 기술인력의 현황을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라 한다) 및 검사대행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3.9.26, 2007.8.17, 2008.2.12, 2008.3.14, 2010.7.20>
제44조(건설기계형식의 승인신청) 법 제18조제2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건설기계형식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건설기계형식승인(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안전공단 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8.4, 2003.9.26, 2007.8.17, 2008.2.12, 2010.7.20>
1.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건설기계제원표
2. 건설기계의 외관도
3. 변경 전ㆍ후의 제원대비표(변경승인의 경우에 한한다)
4.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승인의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한한다). 이 경우 동 서류는 교통안전공단, 외국정부가 공인하는 시험기관(이하 "외국시험기관"이라 한다) 또는 해당 건설기계의 제작회사가 발행한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5. 도로이동시의 분해ㆍ운송방법(「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에 한정한다)
6. 삭제 <2003.9.26>
7.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시설과 기술인력의 확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설기계의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최초로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99.10.19]
제44조의2(건설기계형식의 신고) 법 제18조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건설기계형식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건설기계형식신고(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안전공단 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타워크레인형식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영 제18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8.4, 2003.9.26, 2007.8.17, 2008.2.12, 2010.7.20>
1.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건설기계제원표
2. 건설기계의 외관도
3. 변경 전ㆍ후의 제원대비표(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4. 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제원표의 기재내용이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한한다). 이 경우 동 서류는 교통안전공단ㆍ외국시험기관 또는 해당 건설기계의 제작회사가 발행한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5. 도로이동시의 분해ㆍ운송방법(「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에 한정한다)
6. 삭제 <2003.9.26>
7.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시설과 기술인력의 확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설기계의 제작등을 위하여 최초로 형식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99.10.19]
제45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0.7.20>
1. 운전실 내ㆍ외의 형태(건설기계의 길이ㆍ너비 또는 높이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2. 타이어의 규격(성능이 같거나 향상되는 경우에 한한다)
3. 부품(건설기계의 성능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1999.10.19]
제46조(동일형식 건설기계의 수입신고) 이미 형식승인을 얻거나 형식신고를 한 건설기계와 동일한 형식의 건설기계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동일형식건설기계수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0.7.20>
1.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건설기계제원표
2. 선적서류 사본
3. 신용장 사본
4.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시설과 기술인력의 확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최초로 동일형식의 건설기계의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1999.10.19]
제47조(건설기계의 형식승인의 통지 등) ①교통안전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검사대행자는 제44조ㆍ제44조의2 또는 제46조에 따라 형식승인신청, 형식신고 또는 동일형식 건설기계의 수입신고를 한 건설기계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이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기준 및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식을 승인하거나 형식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8.4, 2007.8.17, 2008.2.12, 2010.7.20>
②교통안전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검사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하거나 형식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신청인ㆍ국토해양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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