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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3장 건설기계의 검사 및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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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3-08 17:27 조회5,7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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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건설기계의 검사 및 점검
21(신규등록검사)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등록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건설기계신규등록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지의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에 따라 검사대행을 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기계등록신청서 사본
2. 선박안전법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 발행한 안전도검사증명서(수상작업용 건설기계에 한한다)
[전문개정 2008.2.12]
22(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07.8.17>
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대상 건설기계소유자가 광산 구내에서 사용되는 건설기계에 관하여 광산보안법9조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를 받은 사실을 건설기계검사대행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동안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8.17>
[전문개정 2001.8.4]
[제목개정 2007.8.17]
23(정기검사의 신청등)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유효기간의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의 기간(24조제3항에 따라 반출되는 건설기계, 해당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사업이 휴지되는 경우 또는 타워크레인을 이동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반입 후, 사업재개신고 후 또는 이동설치 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며, 이하 "정기검사신청기간"이라 한다)에 별지 제20호서식의 정기검사신청서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5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2조에 따른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에 따라 검사대행을 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8.4, 2003.9.26, 2007.8.17, 2008.2.12, 2008.11.26>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검사일시와 검사장소를 지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장소는 건설기계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검사결과 당해 건설기계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건설기계검사증에 유효기간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의 산정은 정기검사신청기간내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그 외의 경우에는 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1999.1.27>
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당해 건설기계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그 부적합한 사유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건설기계소유자에게 이의 시정을 권고하고, 건설기계검사증에 유효기간을 기재하여 교부할 수 있다. <신설 1997.9.6, 2000.7.24, 2008.3.14>
1. 등록번호표 또는 등록번호의 새김이 건설기계검사(운행상황기록)증의 기재내용과 다르거나 없는 경우
2. 규격길이너비높이총중량축중 및 하중분포가 부적합한 경우
3. 원동기의 시동 또는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
4. 차대제동장치조향장치동력전달장치완충장치주행장치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또는 소음진동방지장치가 부적합한 경우
5. 3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의 연료장치봉인이 탈락하였거나 속도계의 오차 또는 전조등의 광도광축점등상태가 부적합한 경우
6. 액화석유가스가 누출되는 경우
7. 상부선회장치붐신축작업장치적하장치나 안전작업을위한 경보 및 안전장치가 부적합한 경우
8.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주요구조를 변경 또는 개조하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변경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9. 기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검사결과 당해 건설기계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검사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검사부적합통지서에 부적합판정을 받은 항목 및 그 사유 등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부적합판정을 받은 항목에 대하여 부적합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이하 "재검사기간"이라 한다)이내에 이를 보완하여 보완항목에 대한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1999.1.27>
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설기계소유자에게 유효기간 만료일 1월전까지 정기검사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불명등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9.6, 1999.1.27>
24(검사의 연기) 법 제13조제8항에 따라 건설기계소유자는 천재지변, 건설기계의 도난, 사고발생, 압류, 1월 이상에 걸친 정비 그 밖의 부득이 한 사유로 검사신청기간 내에 검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신청기간 만료일까지 별지 제21호서식의 검사연기신청서에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을 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7, 1999.10.19, 2003.9.26, 2007.8.17>
1항에 따라 검사연기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그 신청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연기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연기 불허통지를 받은 자는 검사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이내에 검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7, 2007.8.17>
2항에 따라 검사를 연기하는 경우에는 그 연기기간을 6월 이내[남북경제협력 등으로 북한지역의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계와 해외임대를 위하여 일시 반출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반출기간 이내, 압류된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그 압류기간 이내, 타워크레인 또는 천공기(터널보링식 및 실드굴진식으로 한정한다)가 해체된 경우에는 해체되어 있는 기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그 연기기간동안 검사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1.8.4, 2003.9.26, 2007.8.17, 2010.7.20, 2012.10.31>
건설기계소유자가 당해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휴지를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개시신고를 하는 때까지 검사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03.9.26>
[제목개정 2007.8.17]
25(구조변경검사) 법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구조변경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요구조를 변경 또는 개조한 날부터 20일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건설기계구조변경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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