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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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3-08 17:25 조회4,86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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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7>
제1조의2(건설기계정비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행위)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7.8.17, 2008.3.14, 2010.7.20>
1. 오일의 보충
2. 에어클리너엘리먼트 및 휠터류의 교환
3. 배터리ㆍ전구의 교환
4. 타이어의 점검ㆍ정비 및 트랙의 장력 조정
5. 창유리의 교환
[본조신설 1999.10.19]
제1조의3(건설기계의 폐기) 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의 장치"란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의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0.7.20>
1. 조향장치 중 조향기어기구
2. 제동장치 중 마스터실린더와 배력장치
[전문개정 2007.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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