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입사자를 위한 안전보건가이드] 건강보호장치(설비)를 통한 건강장해 예방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12-21 09:04 조회9,238회 댓글0건첨부파일
- (0byte) 0회 다운로드 DATE : 2016-12-21 09:06:16
- 4.안전보건 첫 걸음, 신규 입사자를 위한 안전보건 가이드_Page_32.jpg (595.8K) 9회 다운로드 DATE : 2016-12-21 09:04:28
관련링크
본문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설비나 기계에도 안전장치와 마찬가지로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건강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건강보호장치 사용상의 주의사항]
• 유해물질, 가스, 분진, 고온, 소음 등이 발산되지 않도록 밀폐하는 장치의 문이나 덮개를 열어서는 안된다.
• 밀폐된 장치의 틈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작업자가 있는 장소만을 격리시킨 경우에도 장치의 밀폐와 마찬가지로 주의가 필요하다. 격리된 장소에 가스나 분진이 침입하지 않도록 내부를 양압으로 하고 있는 곳에서 창을 열면 의미가 없게 된다.
•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어 있어도 팬을 작동하지 않거나 덕트를 닫아버리면 역할을 할 수 없다. 흡입 후드를 마음대로 변경하든지 발산원과 후드 사이에 얼굴을 대고 작업하는 것은 피하여야 한다.
• 전체환기장치의 배기구 주변에 물건을 놓아서는 안된다.
• 건강보호장치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작업하는 사람들의 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건강보호장치에 대부분 공통되는 것은 그의 작동을 충분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직장의 모든 사람이 그 상태에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한다. 물론 자기 마음대로 장치의 형상, 위치를 변경시키는 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
1. 국소배기장치란 ?
2. 전체환기장치란 ?
3. 보건조치를 하여야 할 건강장해 요인의 유형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