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8,996,735
안전교육용 자료

대형산업재해 현황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5-05-13 08:58 조회4,490회 댓글6건

첨부파일

본문

Issue Opening -[대형산업재해 현황]

대형 재해, 우리는 여전히 위험하다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지하철 공사 가스폭발, 불산 누출사고, 세월호 참사 등 관련분야와 대상 시설물은 서로 다르지만 대형 재해의 사고원인은 많은 부분에서 반복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재해율, 사고사망만인율 등 주요 산업재해 지표는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추세지만, 동시 3명 이상이 사상한 재해 등 사회적으로 이목을 끌고 있는 대형사고는 여전히 많은 상황이다.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도 지속 증가하여 자연재해손실액(`13년 1,721억원)의 110배에 해당하는 19조원에 달하고 있다.
 
사망사고등 중대재해의 약 70%는 제조/건설업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대부분 업종의 재해가 지속적 감소 추세이나 건설업은 증가 추세에 있다.

대규모 사업장과 소규모 사업장 사이의 재해 비중 및 재해율은 해마다 벌어지고 있으며, 특히 50인 미만과 300인 이상 사업장 간의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시대별 주요 안전사고

이1-2.JPG
이1-3.JPG
이1-4.JPG

출처 : 고용노동부 < 2014. 12월말 산업재해 발생현황 >
 

Issus Report 1

- 산업재해가 우리에게 남긴 것

산업재해 이제 그만, 안전한 대한민국을 바란다

이2-1.JPG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오른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달리 안타깝게도 안전에 대한 의식과 그로부터 비롯되는 산업재해 발생은 그렇지 못하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던 산업재해를 살펴보면, 인명피해도 물론이거니와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안타까운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발생현황과 그로 인한 손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할지 모두가 깊이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산업재해 발생과 그로 인한 손실

경제대국인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은 어떠할까. 2013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사업장 1,977,057개소에 종사하는 근로자 1천5백5십만 명 중에서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재해자가 91,824명이 발생(사망1,929명, 부상 82,803명, 업무상질병 이환자 6,788명 등)하였고 재해율은 0.59%로 집계되었다.

이해하기 쉽게 풀어 보면 우리나라 일터에서는 평균 5시간에 1명꼴로 근로자가 사망하고, 매일 250여명이 부상을 당하며 이 중에 5명은 목숨을 잃는다. 1년으로 환산하면 한 해 9만 여명의 재해자가 발생하고 이 가운데 2,000여명 가까이 사망하는데, 이러한 사고는 근로자수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80%가 발생한다. 제조업을 비롯해 서비스업, 건설업 등의 현장에서 기계·설비에 끼이고,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지는 재해,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순으로 재래형 재해가 높게 발생한다.

우리나라 산재율은 부끄럽게도 OECD 평균(2.6명)보다도 약 세배나 높은 수준이다. 1998년 이후 증가추세를 보이다 2004년부터 감소추세로 전환되었는데 2013년 산재사망자 수는 1,929명으로 2012년(1,864명)보다 다소 증가했고, 2012년 기준 산재사고 사망률(10만 명당 산재사고 사망자수)이 7.3명으로서, 칠레(5.9명)와 터키(4.8명)를 제치고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했다.

그러면 이 같은 산업재해로 인한 손실비용은 어떨까. 직접손실비용은 요양비, 보상비 등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지출되는 비용이며, 간접손실비용은 기업의 자체보상비인 근로시간 손실과 물적 손실, 작업 중지와 같은 생산손실을 포함한다.

업종별 간접손실비용 추산은 미국연방표준협회(ANSI)에서 제조업 9.5배, 건설업10배, 운수업 18배로 공시하고 있으며, 세계적 권위기구인 영국HSE에서는 건설업 11배, 운수업 8배, 낙농업 36배로 산정한다.

산업재해에 의한 기업부담은 평균매출 이익의 5~10%로 추산되는데, 간접손실비용이 직접손실비용의 5배로 추정하는 것은 최소한의 비용이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로 인한 직접손실액(산재보상금 지급액)은 3,795억원이며, 직·간접손실을 포함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은 약 2조원으로 추산하는데 이 모든 비용들이 우리사회 구성원들의 부담인 것이다.


이2-2.JPG


안전한 대한민국을 꿈꾸며

이처럼 산업현장에서 반복되는 재해 발생 원인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요인은 무엇보다 안전 불감증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경영자, 관리자는 물론 직접 현장에서 뛰는 근로자 스스로가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전문기관(안전보건공단)은 진단한다. 기업측면에서는 안전에 소요되는 비용을 ‘투자’가 아닌 ‘손실’로 생각해 산업재해 예방비용보다 재해 발생이후 처리비용이 더 적게 들어간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도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세월호 사건 1주기가 막 지났다. 이 가슴 아픈 사건의 충격만큼이나 우리사회 각 분야에서 많은 변화들이 감지되고 있음을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시설물관리특별법도 크게 손질이 되고 있으며, 정부조직에는 국민안전처가 신설되어 명실상부한 안전 컨트롤타워가 세워졌고, 나아가 학교와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부문에서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크게 높아졌다.
 
산업안전을 총괄하는 고용노동부와 산하 안전보건공단에서도 안전보건 혁신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 확대, 위험시 작업중지, 지도 예고제 등 산업현장의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기업 CEO들의 안전의식 개선사업과 노후설비 교체 유도 등 건국 최대의 안전강화 대전환점을 맞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 덕분인지 최근 산업재해율이 실제 감소한 것은 무척 고무적이다.

불과 며칠 전 저녁 뉴스에서는 초등 여학생이 소방서에서 배운 심폐소생술로 쓰러진 50대 성인 생명을 구해줬다는 뉴스가 눈길을 끌었다. 사소한 안전수칙도 소홀하게 취급할 때는 대형 참사가 일어날 수 있지만 관련교육과 훈련, 제도가 잘 대비되어 있을 때에는 아이마저도 성인 생명을 소생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안전은 학교 교육은 물론이거니와 우리들 생활전반에 뿌리내려 정착되어야 할 최우선 과제이며 동시에 문화로 정착되어야 하겠다.

선진국이란 경제적인 척도보다 안전한 사회, 안전을 보장받는 생활환경을 척도로 봐야 한다. 이제 고속성장으로 개발논리가 앞서 인명을 경시해왔던 낡은 문화, ‘빨리빨리’ 서두르는 낡은 문화를 훌훌 떨어버리자. 세월호의 희생을 가슴 깊이 새겨 안전한 대한민국을 다져보자.


Issus Report 2

-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의 역사

한국의 산업안전보건 그 도전의 역사를 돌아보다

이3-1.JPG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1950년대부터, 선진국형 근로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은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토대로 어떤 변화를 거쳐왔을까?
 
여기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의 역동적이고 도전적인 발걸음을 한데 모아봤다.



대한민국 산업안전보건의 발판 마련
(1950년대 이후~1980년대 이전)


경제부흥을 위한 성장위주의 정책에 행정력이 집중되었던 1950년대에는 ‘경제개발 5년 계획(’62년~’86년)’이 수립되는 등 본격적인 경제성장 정책을 추진하던 때였다.
 
이러한 사회적인 움직임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중화학공업과 건설업 등은 산업화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게 된다. 그 결과 1인당 국민소득(GNP)이 ’62년 82불에서 ’77년에는 12배인 1,000불을 달성하며 국가 경제력이 굉장한 성장을 이루게 되었다.

하지만 국가의 급격한 성장과는 반대로 산업재해자는 늘어 최대 15만 8천여명(‘84년)에 이르고, 직업병자 수가 ’70년 780명에서 ’80년에는 4,828명으로 6배가 증가하는 아픔도 겪어야 했다.

이러한 상황에 놓이다 보니 산업안전정책과 사업에도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우선 법·제도면에서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과 관련된 법령의 효시인 ‘근로기준법(’53년)’과 고압가스안전관리법(’73년)을 제정하여 사업장 안전관리업무를 강화하고자 했다.
 
또한 근로안전·보건관리규정(’61~’62년) 및 산재보험법을 제정 및 시행(’63년)하고, 보건사회부 노동국을 노동청으로 승격(’63년)한 이후 안전보건업무 전담부서를 설치(’66년)하는 등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의 기본 틀을 마련하는 노력이 끊이지않았다.
 
하지만 정부의 행정력이 경제부흥으로 집중되다 보니 안전보건 관련 법·제도는 현장에서 작동이 미미하던 때였다.


이3-2.JPG


적극적인 안전보건예방활동 전개
(1980년대 이후~2009년)

산업안전보건의 성장기라 볼 수 있는 이 시기는 경제의 개방과 국제화, 민간의 경쟁을 통한 경제의 안정적인 기반이 구축되고 국민복지가 증진되던 때였다.

하지만 ’86년~’88년 연평균 10%내·외의 높은 경제 성장이 지속되다가 ’97년에 IMF 위기를 맞게 된다. IMF로 인해 대기업의 기업분사, 생산라인 자동화 등 기업의 경영변화가 일자 사업장이 소규모화되고 세계화, 정보화의 영향으로 서비스업종의 비중이 증대되던 시기이기도 하다.
 
이와 더불어 장년, 여성, 외국인 등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사업장 명멸주기 단축으로 인해 근로자의 직장이동성이 증가하고 건강문제가 새로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기도 했다.

이 시기에는 산업안전정책 및 사업에도 많은 변화가 뒤따르게 된다.

우선 독립법령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81년)되고, 정부의 제1차 산업재해예방 6개 년 계획과 직업병예방 종합대책 등 최초의 종합대책(’91년), 그리고 산업안전선진화 3개 년계획(’97~’99년)이 수립되고 시행되었다.
 
조직체계에서도 변화가 잇따랐는데 정부 부처인 노동부에서는 산업안전국(’89년)과 지방관서(‘87년)을 설치하고, 한국산업안전공단(‘87년)이 설립되는 등 산재예방조직이 본격적으로 구축되게 된다.

산업안전보건 예방활동도 기존보다 더 치밀하게 펼쳐지며 제조·건설업 안전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위험기계기구 검사 등 법 기반 예방사업에 주력하게 된다.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무재해 1천만명 서명 운동’ 등 안전문화운동도 추진되던 때였다.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도 전 사업장으로 확대되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등 시장실패 분야에도 공단의 역할과 사업도 집중적으로 시행되었다.

이러한 다각도의 활동으로 인해 산업재해율은 획기적으로 감소되었다. 다만, 원진레이온 이황화탄소 중독사고,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 등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생산제일, 수출제일주의 하에서 안전불감증과 잠재된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났던 안타까운 시기이기도 하다.


빈도에서 강도 중심으로, 양질의 노동력 확보에 집중
(2010년이후~현재)


2010년 이후에는 정부의 국정과제로 산업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정부의 민간기관 참여 확대와 안전보건시장 활성화를 위해 민간에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사업을 민간에 이관 또는 위탁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전보건공단은 관련 사업의 모니터링과 성과평가등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의 허브(Hub)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2010년 이후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 활동은 빈도에서 강도 중심으로 정책기조를 전환하여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우선 국가정책으로는 제3차 산재예방 5개 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10~’14년)하면서 산업재해를 빈도 위주에서 강도 중심으로 예방정책을 전화하고 서비스업종에 대한 예방사업을 개시했다. 산업안전분야에서는 위험성평가·예방요율제를 도입하고, 근로자건강센터를 확충하는 등 OECD국가 간 비교가능한 사고사망만인율 감소에 예방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 결과 산업재해율은 0.7%(’09년)에서 0.59%(’13년)으로 감소하였고, 사고사망만인율은 0.820/000(’09년)에서 0.710/000(’13년)으로 감소하게 되었다.
 
하지만 건설공사의 대형화·고층화에 따른 신기술과 신공법이 도입되고 대기업(특히, 화학업종) 위험작업 외주 및 하도급 확대로 대형사고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안전보건공단은 대기업 안전관리시스템(공정안전보고소(PSM),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 KOSHA 18001 인증 등)의 현장작동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인력을 보강하는 등 예방사업의 구조를 개편하게 되었다.

Issus Report 3

- 현장 안전보건 혁신을 위한 ‘마스터 플랜’

제4차 산재예방 5 년 계획 (2015~2019)

이4-1.JPG

산업구조·생산방식의 변화, 안전보건 취약계층의 증가, 재해요인의 다양화는 안전보건정책의 초점과 접근방식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선진국 수준의 안전 일터를 구현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제4차 산재예방 5 년 계획인 혁신 마스터 플랜이 시작된다. 목표는 사고사망만인율 현재 0.70/000대에서 2019년까지 0.30/000대로의 진입이다.

이를 위한 각 부문별 추진과제와 전략을 살펴본다.



선진국 수준의 안전한 일터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된 산재예방 정책의 결과 근로자 사망만인율은 ’13년 기준으로 ’81년 대비하여 67% 감소했다. 주요 산업재해 지표가 꾸준히 개선되었지만 선진국 수준의 재해율을 달성하기 위해서 안전보건활동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 산업구조와 고용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유해‧위험작업을 외주화하는 생산방식이 일반화되고 있으며 장년, 여성, 외국인력이 늘어나고 있다. 안전보건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13년 기준으로 ’01년에 비해 2배가 늘었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기계‧기구, 화학물질 등 유해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직업병, 직무스트레스 등 다양한 산업보건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으나 대응은 미흡한 실정이다.

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는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제조업, 정규직, 사고발생이력 중심의 정책접근은 현장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안전을 지키는 것은 손해’라는 생각은 여전히 사업주와 근로자의 의식에 만연해 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하지만 현행의 산재예방시스템으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안전보건 환경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올해부터 5개 년간 시행될 제4차 산재예방 5년 계획은 ‘혁신’을 통한 선진국 수준의 안전일터를 목표로 한다. 국민적 관심과 노사의 인식을 충실히 반영한 혁신 계획은 기존 안전보건 정책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시킬 기회가 될 것이다.


이4-2.JPG


‘제4차 산재예방 5개 년 계획’의 주요내용

사망만인율 0.30/000진입이라는 선진국 수준의 안전 일터 구현을 위한 혁신 전략과제는 크게 4가지로 추진된다.

첫째, 안전보건 책임을 명확하게 하여 기업, 근로자, 정보, 전문기관 등 각 주체의 역할 재정립을 통해 안전보건질서를 확립한다. 동시에 위험의 외주화 경향에 대응하여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확대하고 유해위험작업 도급을 제한하는 한편 규모별 안전보건관리 체제 수립을 지원한다.
 
또한 유해위험요인의 발굴 주체로서의 근로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위험성 평가에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예정이다. 그 동안 재해율을 중심으로 추진했던 정책의 목표를 사고사망만인율 및 중상해재율로 전환하여 정책 대응성을 강화하고 예방사업에의 예산도 증액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보건공단이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컨설팅, 기술지도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기관의 전문성 향상을 지원해 나갈 것이다.

둘째, 안전보건 대응 능력을 강화하여 위험기계‧기구, 고소작업, 밀폐작업 등 재해다발 요인 특성별로 대응하는 한편, 신규근로자, 장년, 여성, 외국인 등 대상자 특성별로 맞춤형 안전보건 지원책이 마련된다.
 
이와 함께 영세사업장 근로자와 특수형태 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어려운 사업장에 집중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화학물질, 나노물질, 직무 스트레스 등 새롭게 이슈화되고 있는 안전보건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셋째, 법, 지식‧정보 등 안전보건 기반을 구축하고 안전보건산업을 육성한다. 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 규율체계를 개편하여 법 체계를 선진화하고 적용 범위를 ‘일하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직업안전보건법 개념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위험성평가 제도를 산업안전보건법 체계에 확대 적용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노사 자율예방관리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기반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지식‧정보 측면에서는 산재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함으로써 다양한 정보를 종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효과적인 안전보건정책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넷째, 실천 중심의 안전보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우선 작업현장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보건교육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산재예방요율제 및 위험성평가 인정 제도 활성화를 통해 사업주 및 관리감독자의 교육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산업별 교육체계를 마련하고 지역별 안전보건교육센터와 안전체험관을 확충하며, 안전보건문화 컨텐츠 개발보급으로 실천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이다.

제4차 산재예방 5개 년 계획을 바탕으로 안전보건 선진국을 향한 새로운 발걸음이 시작되었다. 산업재해 역사는 우리에게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교훈을 주었다. 혁신을 위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한걸음 한걸음을 신중하게 해야 할 것이며, 각 주체가 모두 함께 한걸음씩 나아갈 때 안전한 일터, 건강한 근로자,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 비교

이4-3.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안전교육용 자료 목록

상세검색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