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재해 주요 기인물 - 바닥과 개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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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4-10-08 10:02 조회4,09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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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재해 주요 기인물 - 바닥과 개구부
업종에 관계없이 재해의 주원인
2012년 산업재해 원인조사에서 업무상 사고 부상자 8,338명을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부상자의 주요 기인물은 건축, 구조물 및 표면(34.5%)이었으며 그중에서도 바닥 및 지표면이 3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한 떨어짐 재해를 당한 부상자 1,306명 중 개구부에서 떨어진 재해자는 네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업무상 사망자의 경우에도 건축·구조물 및 표면이 가장 높은 비율(36.6%)을 차지했으며 단부 및 개구부, 바닥 등에서 사망한 사람은 전체 재해자의 25%였다. 떨어짐 재해를 당한 사망자 중 개구부에서 떨어진 재해자 수는 세 번째로 많았다.
이처럼 바닥과 개구부는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업종에 관계없이 재해의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바닥
미끄러짐 재해, 바닥에서 빈발
국내의 업무상 사고 중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재해는 넘어짐(전도) 재해이며, 이를 다시 상세 분류하였을 때 미끄러짐으로 인한 사고는 걸림(약 12%)과 헛디딤(약 15%)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약 40%의 비중을 차지한다.
통로에 얽혀 있는 호스나 전선 등 장애물이 있거나, 물이나 기름 등으로 통로가 오염되어 있는 경우 걸려 넘어지거나 미끄러져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 특히, 중량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주의를 요한다.
바닥에서의 안전작업수칙
•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호스 등은 정리정돈한다.
• 바닥에 흘려 있는 기름이나 물기, 또는 밀가루 등은 항상 신속하게 제거한다.
• 통로에 물건이 적재되어 있거나 장애물이 있는지 확인한다.
• 바닥에는 미끄럼방지 패드나 깔판을 설치해 미끄럽지 않도록 유지한다.
• 미끄러지기 쉬운 장소에는 반드시 손잡이를 설치한다.
• 위험 장소에는 ‘미끄럼 주의’ 표지를 설치한다.
• 통로는 바닥이 잘 보일 정도의 충분한 조도를 확보한다.
• 바닥은 반사율이 낮은 재질로 되어 있어 안정감을 주도록 한다.
• 바닥에 물이 고이지 않게 배수시설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작업자의 신발은 편안하고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착용한다.
미끄러짐 재해는 기본적으로 바닥이 미끄러운 조건일 때 발생하게 되는데, 실제 바닥이 미끄러운 것은 건조 상태의 바닥재 자체적인 특성보다도 물, 기름 등의 오염 물질이 바닥에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산업안전보건 연구원에서 2010년 수행한 넘어짐 재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물질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점도가 높아질수록, 온도가 낮아질수록 넘어짐의 위험성이 증가했다.
예를 들면 물‹우유‹식용유‹기어윤활유, 마가린 순으로 점도가 높아짐과 동시에 넘어질 위험도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개구부
개구부란 바닥에 뚫린 구멍 또는 그 부분을 총칭하는 것으로 환기, 통행, 투시 등의 목적으로 바닥에 트인 부분을 말한다. 건물에 있는 일반적인 바닥 개구부는 집수정, 오수정화조, 배수로, 맨홀 등이 있다.
개구부에서는 주로 보행 중 실족이나 미끄러짐, 헛디딤에 의한 떨어짐 등의 재해와 점검·보수·청소 작업 시 떨어짐 사고가 발생한다.
개구부에서 안전작업수칙
● 개구부 덮개 설치
- 개구부는 상시 덮개를 설치하고 덮개가 이동되지 않도록 고정하며 위에 개구부 경고표지 설치(필요 시, 안전난간대 설치)
● 개인보호구 및 올바른 복장 착용
- 안전화(필요시 미끄럼방지 기능이 있는 것), 안전모, 안전대(벨트) 등
- 안전모 착용 시에는 턱끈을 반드시 체결
- 신발은 구겨 신지 않고, 작업 시에는 슬리퍼 착용 금지
● 작업자 이외에 출입 금지조치
● 야간 통행 및 순찰·경비 업무 등을 위한 조명 확보
- 통행용 75럭스, 일반작업 시 150럭스, 정밀작업 시 300럭스 이상을 확보
- 고정 형태의 조명등 설치가 어려울 경우에는 휴대용 조명기기 지참
작업 전과 후 개구부에서의 안전수칙
작업 전
● 개구부의 위치와 상태를 확인한다.
● 작업안전수칙을 확인하고 숙지한다.
● 작업에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확인하고 준비한다.
● 작업에 필요한 조명을 충분히 확보한다.
작업 중
● 작업과 관련 없는 불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 작업과 관련 없는 불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지 않는다.
● 개인보호구를 바르고 철저하게 착용한다.
● 물건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개구부 주위를 정리정돈한다.
● 바닥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물기 또는 기름기 등을 제거한다.
작업 후
● 작업완료 후 개구부 덮개를 덮고 잠금상태를 확인한다.
● 개인보호구를 청결하게 세척·관리한다.
2012년 산업재해 원인조사에서 업무상 사고 부상자 8,338명을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부상자의 주요 기인물은 건축, 구조물 및 표면(34.5%)이었으며 그중에서도 바닥 및 지표면이 3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한 떨어짐 재해를 당한 부상자 1,306명 중 개구부에서 떨어진 재해자는 네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업무상 사망자의 경우에도 건축·구조물 및 표면이 가장 높은 비율(36.6%)을 차지했으며 단부 및 개구부, 바닥 등에서 사망한 사람은 전체 재해자의 25%였다. 떨어짐 재해를 당한 사망자 중 개구부에서 떨어진 재해자 수는 세 번째로 많았다.
이처럼 바닥과 개구부는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업종에 관계없이 재해의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바닥
미끄러짐 재해, 바닥에서 빈발
국내의 업무상 사고 중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재해는 넘어짐(전도) 재해이며, 이를 다시 상세 분류하였을 때 미끄러짐으로 인한 사고는 걸림(약 12%)과 헛디딤(약 15%)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약 40%의 비중을 차지한다.
통로에 얽혀 있는 호스나 전선 등 장애물이 있거나, 물이나 기름 등으로 통로가 오염되어 있는 경우 걸려 넘어지거나 미끄러져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 특히, 중량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주의를 요한다.
바닥에서의 안전작업수칙
•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호스 등은 정리정돈한다.
• 바닥에 흘려 있는 기름이나 물기, 또는 밀가루 등은 항상 신속하게 제거한다.
• 통로에 물건이 적재되어 있거나 장애물이 있는지 확인한다.
• 바닥에는 미끄럼방지 패드나 깔판을 설치해 미끄럽지 않도록 유지한다.
• 미끄러지기 쉬운 장소에는 반드시 손잡이를 설치한다.
• 위험 장소에는 ‘미끄럼 주의’ 표지를 설치한다.
• 통로는 바닥이 잘 보일 정도의 충분한 조도를 확보한다.
• 바닥은 반사율이 낮은 재질로 되어 있어 안정감을 주도록 한다.
• 바닥에 물이 고이지 않게 배수시설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작업자의 신발은 편안하고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착용한다.
미끄러짐 재해는 기본적으로 바닥이 미끄러운 조건일 때 발생하게 되는데, 실제 바닥이 미끄러운 것은 건조 상태의 바닥재 자체적인 특성보다도 물, 기름 등의 오염 물질이 바닥에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산업안전보건 연구원에서 2010년 수행한 넘어짐 재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물질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점도가 높아질수록, 온도가 낮아질수록 넘어짐의 위험성이 증가했다.
예를 들면 물‹우유‹식용유‹기어윤활유, 마가린 순으로 점도가 높아짐과 동시에 넘어질 위험도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개구부
개구부란 바닥에 뚫린 구멍 또는 그 부분을 총칭하는 것으로 환기, 통행, 투시 등의 목적으로 바닥에 트인 부분을 말한다. 건물에 있는 일반적인 바닥 개구부는 집수정, 오수정화조, 배수로, 맨홀 등이 있다.
개구부에서는 주로 보행 중 실족이나 미끄러짐, 헛디딤에 의한 떨어짐 등의 재해와 점검·보수·청소 작업 시 떨어짐 사고가 발생한다.
개구부에서 안전작업수칙
● 개구부 덮개 설치
- 개구부는 상시 덮개를 설치하고 덮개가 이동되지 않도록 고정하며 위에 개구부 경고표지 설치(필요 시, 안전난간대 설치)
● 개인보호구 및 올바른 복장 착용
- 안전화(필요시 미끄럼방지 기능이 있는 것), 안전모, 안전대(벨트) 등
- 안전모 착용 시에는 턱끈을 반드시 체결
- 신발은 구겨 신지 않고, 작업 시에는 슬리퍼 착용 금지
● 작업자 이외에 출입 금지조치
● 야간 통행 및 순찰·경비 업무 등을 위한 조명 확보
- 통행용 75럭스, 일반작업 시 150럭스, 정밀작업 시 300럭스 이상을 확보
- 고정 형태의 조명등 설치가 어려울 경우에는 휴대용 조명기기 지참
작업 전과 후 개구부에서의 안전수칙
작업 전
● 개구부의 위치와 상태를 확인한다.
● 작업안전수칙을 확인하고 숙지한다.
● 작업에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확인하고 준비한다.
● 작업에 필요한 조명을 충분히 확보한다.
작업 중
● 작업과 관련 없는 불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 작업과 관련 없는 불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지 않는다.
● 개인보호구를 바르고 철저하게 착용한다.
● 물건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개구부 주위를 정리정돈한다.
● 바닥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물기 또는 기름기 등을 제거한다.
작업 후
● 작업완료 후 개구부 덮개를 덮고 잠금상태를 확인한다.
● 개인보호구를 청결하게 세척·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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