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위험성평가교육교재(사업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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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11-14 09:25 조회6,213회 댓글5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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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절차]
1. 단계별 위험성평가 추진절차 및 내용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중심이 되어 수행하되 현장작업자는 다음 절차에 참여하여 수행
<1단계> 사전준비를 통해 평가대상을 확정하고 실무에 필요한 자료를 입수
<2단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
<3단계> 파악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
<4단계>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결정하고 허용 가능 여부를 판단
<5단계> 허용할 수 없는 위험성의 경우 감소대책을 세워야 하며 감소대책은 실행가능하고 합리적인 대책인지를
검토하고 감소대책은 우선순위를 정해 실행하고 실행 후에는 허용할 수 있는 범위 이내이어야 함.
<기록> 위험성평가가 종료되면 그 결과를 기록하여 문서로 보존하여야 하며, 남아있는 유해·위험 정보를 게시
하는 등 근로자에게 주지 시켜야 함.
[출처:안전보건공단]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를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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