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9,866,908
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안전? 보건관리자 자체선임과 대행기관 위탁을 동시에 할 경우 대행인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12-13 09:16 조회3,584회 댓글0건

본문

 

    안전? 보건관리자 자체선임과 대행기관 위탁을 동시에 할 경우 대행인원   

 




■ 질 의

 

안전?보건관리자를 2명 이상 선임하여야 하는 사업장에서 1명은 자체 선임하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대행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대행인원 산정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또는 별표5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2명 이상의 안전?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제19조제2항은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규모를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건설업은 제외)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제1항에서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안전?보건관리자 2명 선임대상 사업장에서 1명만을 자체 선임하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대행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는 법령 에서 정한바 없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대행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는 대행계약 시 그 대상을 전체 근로자로 하여야 하며, 대행수수료는 별도로 정한바 없으므로 해당 사업장과 대행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산재예방정책과-4115,  2011.09.2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상세검색
노동부 질의 및 회시 > 목록

Total 908건 1 페이지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908 [질의회시]단위노동조합장의 산하기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권한 인기글 세이프넷 01-19 6573
907 [질의회시]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작업중지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인기글 세이프넷 01-18 5946
906 [질의회시]한 개의 노동단체에 2인 이상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가능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1-17 4975
905 [질의회시]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의 내용 및 신고의무 존재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1-16 5210
904 [질의회시]3개의 사업장을 대표하는 하나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산업안전 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는 댓글2 인기글 세이프넷 01-15 8099
903 [질의회시]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특례에서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 인기글 세이프넷 01-12 6172
902 [질의회시]지역노조지부장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는지 인기글 세이프넷 01-11 4900
901 [질의회시]본사와 지점으로 구성된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방법 댓글2 인기글 세이프넷 01-10 5947
900 [질의회시]근로자의 과반수 미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 대표자가 근로자위원 지명이 가능한지 여부 댓글2 인기글 세이프넷 01-08 5058
899 [질의회시]기특법 제29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겸직허용 관련 댓글4 인기글 세이프넷 11-30 7619
898 [질의회시]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운영방법 인기글 세이프넷 01-04 5234
897 [질의회시]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불참으로 정기회의 미개최시 사업주의 법 위반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1-03 5837
896 [질의회시]본사 및 지사를 총괄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인기글 세이프넷 01-02 5106
895 [질의회시]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건 의결방법의 적정성 인기글 세이프넷 12-29 5121
894 [질의회시]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결과 등의 주시 방법 인기글 세이프넷 12-28 5129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