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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산업안전분야 실무경력에 대한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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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11-22 09:45 조회3,3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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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분야 실무경력에 대한 행정해석   

 




■ 질 의

 

​안전관리대행업체 한국산업안전검사에서 산업안전산업기사 취득 후 1년6개월을 근무한 경우 산업안전실무경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 회 시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인력기준 중 산업안전실무경력(건설업에서의 경력을 제외)은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분야에 종사한 경력 또는 지방노동관서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지정기관(지정검사기관, 안전관리대행기관, 종합진단기관, 안전진단기관, 지정 교육기관등)에서 산업안전분야에 종사한 경력으로 사업장 또는 해당 지정기관 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이를 입증할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안전보건지도과-44,  2008.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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