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9,866,915
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보건의료원의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11-15 09:19 조회3,216회 댓글0건

본문

 

    보건의료원의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관련   

 




■ 질 의

 

공공기관으로 ○○도 ○○군청 실과원소의 소속인 보건의료원으로 주요업무는 보건정책사업추진(보건소 기능과)과 의료원(병원)으로서  진료과목은  10개과목과 입원실,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은 공무원(행정직, 보건직, 간호직 등) 95명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지 여부


<갑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안전관리자 선임 등)별표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에 뚜렷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시행령 별표1 제5항에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병원제외) 항목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우리사업장은 산업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필요가 없는 제외 사업장으로 봄

 

<을설>

위 별표3 제23호에서 명시한 제1호 내지 제22호 사업과 제24호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의 종류로 적용대상이며 공공행정기관 현업부서로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명시된 공공행정,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대상 사업장임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2 제2항 규정에 의한 한국표준산업 분류표에 의거 보건의료원은 일반병원에 해당되어 상시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일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것임


(산업안전팀-577,  2007.02.0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상세검색
노동부 질의 및 회시 > 목록

Total 908건 1 페이지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908 [질의회시]단위노동조합장의 산하기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권한 인기글 세이프넷 01-19 6573
907 [질의회시]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작업중지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인기글 세이프넷 01-18 5946
906 [질의회시]한 개의 노동단체에 2인 이상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가능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1-17 4975
905 [질의회시]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의 내용 및 신고의무 존재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1-16 5210
904 [질의회시]3개의 사업장을 대표하는 하나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산업안전 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는 댓글2 인기글 세이프넷 01-15 8099
903 [질의회시]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특례에서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 인기글 세이프넷 01-12 6172
902 [질의회시]지역노조지부장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는지 인기글 세이프넷 01-11 4900
901 [질의회시]본사와 지점으로 구성된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방법 댓글2 인기글 세이프넷 01-10 5947
900 [질의회시]근로자의 과반수 미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 대표자가 근로자위원 지명이 가능한지 여부 댓글2 인기글 세이프넷 01-08 5058
899 [질의회시]기특법 제29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겸직허용 관련 댓글4 인기글 세이프넷 11-30 7619
898 [질의회시]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운영방법 인기글 세이프넷 01-04 5234
897 [질의회시]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불참으로 정기회의 미개최시 사업주의 법 위반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1-03 5837
896 [질의회시]본사 및 지사를 총괄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인기글 세이프넷 01-02 5106
895 [질의회시]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건 의결방법의 적정성 인기글 세이프넷 12-29 5122
894 [질의회시]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결과 등의 주시 방법 인기글 세이프넷 12-28 5129
게시물 검색